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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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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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으로 나누어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건설 등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공익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체 뿐 아니라 민간이 주체가 되는 투자사업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토지보상 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원주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조사를 통한 보상 대상 확정, 보상액 산정, 협의 및 재결, 공탁으로 이어지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know-how를 활용하여, 정확한 보상 금액을 산정 하고 원주민과 대립하는 민원 등 보상 현안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원만한 협의가 진행 되기 위한 개발구역 원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소통·화합을 유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원만한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성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토지 소유자 등 과의 원만한 관계설정도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세종토지보상은 다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보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속 정확한 보상업무 진행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의 3가지 원칙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정당보상 실현을 위해 믿고 맡기는 보상업무 대행 전문법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세종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