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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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일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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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근거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 업무의 성격

  • 보상업무는 토지·물건 조사부터 보상협의, 재결(수용·이의), 행정소송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 사업시행자나 원주민 일방 당사자만의 이익에 편중되지 아니한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