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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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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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상사업
    일반 보상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정비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 2
    송전선로 사업
    송전선로 사업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선로 사업
  • 3
    전원개발 사업
    전원개발 사업
    「전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