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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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주요 대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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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행 업무내용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지원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지원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지원
  •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지원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업무 지원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사용동의서 협의요청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