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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익 극대화
- ㈜세종토지보상은 보상 관련 사전준비, 토지 등 조사, 협의, 민원대처 등 제반 행정절차의 전문업체 이므로 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사업 이익 극대화 가능
- 원활한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 잔여 보상 업무 최종 종료까지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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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민원 최소화
-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직접 대면에 따른 충돌을 예방하고 일차적으로 보상전문업체(세종토지보상)가 중간 숙의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정제된 최소의 민원만을 사업시행자가 해결하므로 시간과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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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확보
- 다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풍부한 보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 업무효율 증대, 비용절감,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하고 성공적인 공익사업수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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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민원해결
-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을 고려한 중립적 입장에 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및 선례를 활용한 전문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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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 적절대응
- 기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 보상액 산정오류,민원확대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소송발생을 최소화시키며, 소송 제기 시 축적된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승소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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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전문기술 구축
- 현장조사 시 지장물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AUTO CAD 설계 프로그램으로 평면도 작성 및 개별 물건 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민원 발생 원인 최소화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제43조제4항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1.6.>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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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억원 이하 | 20/1,000 |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4.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5. 300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비고
-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 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