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토지보상

본문 바로가기
사업소개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보상업무개요

  • HOME
  • 사업소개
  • 개요
  • 보상업무개요
  • 01토지사용동의서 징구 업무
  • 02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 업무
  • 0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지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지원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지원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지원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업무 지원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